工事현장 감리자 2~3년마다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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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부터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자들은 정부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감리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시장.군수등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장은 매달 감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건설부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는 감리자들에 대한 교육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감리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내실화 종합대책」을 25일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5년에 한번씩 받았던 감리자교육을앞으로는 2~3년에 한번씩 받도록 했다.건설부는 또 감리자들을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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