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 海外적용 美,내주 法案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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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日本經濟新聞=本社特約]리노 美國법무장관과 美의회법사위원회 소속의원들은 13일 국내 독점금지법을 해외에도 적용하는「反트러스트 국제협력법안」을 다음주중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獨禁法은 美國이 솔선해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를 하는 동시에외국정부 대해서도 똑같은 협조를 촉구하는 쌍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美기업에 대한 배타적 거래 금지및 국제 카르텔을 조정.감시하는 기능이 부과되며 美정부가 외국정부와 양자간 협력을 적극 추진할수 있게 된다.
리노장관은 기자회견에서『美소비자와 산업을 위해 독점금지법을 활발히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 말하고 이 법안의 조기성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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