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개발 지역별 쿼터제 도입/지하수 고갈방지위해 연 채취량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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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당정 관련법안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생수용 지하수 개발에 지역별 수량쿼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15일 박윤흔 환경처장관·조부영 사회담당 정조실장 및 당소속 보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일정지역에서 연간 채취할 수 잇는 지하수의 양을 정해 그 이상은 채취허가를 내주지 않는 내용의 가칭 「음용수관리 및 수자원보호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정은 또 지표수의 경우에도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계곡수 등은 생수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김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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