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모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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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무형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보존관리가 시작된지 30년이 지났지만 그후 한번도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제도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재단은 문화재관리국 후원으로 오는 10일한국의 집에서「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개선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이 세미나에서 개선방안에 대해주제발표를 하게 될 鄭昞浩문화재위원은 정부지원 의 종목별 불균형,일부 종목의 자생력 상실,원형소 변질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국가주도의 현행 보존관리제도를 전승자 자율로 바꾸는 것이바람직하다』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예능분야에서 판소리.민요.가야금산조와 같은 개인종목은인기종목으로 전수희망자들이 몰리고 있는 반면,단체종목에는 희망자들이 없고,공예분야에서도 나주 샛골나이.바디장.한산모시짜기등에는 전승자가 없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다.또 지정당시에 비해 원형적 요소가 변질된 종목도 많다는 지적이다.따라서자생력을 가진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에 대한 정부의 균등한 지원과 일률적 행정처리는 마땅히 개선돼야 하고,이를 보유자나 보존단체에 의한 자율적 전승으로 바 꿀때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또 鄭위원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정종목이 속한 지역 시.도에 무형문화재 관리를 위임,문화재관리국은 현행 관리업무 대신 지정.해제.보급등만 다루도록 하며,예술성이 뛰어나고 세계화가 가능한 南道민요와 도자기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유자 후보와 전수조교를 단일화할 것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세미나에는 분야별로 權五聖문화재전문위원(음악).吳律子한양대교수(무용).李七龍나전칠기보존협회장(공예).田耕旭고대교수(연희)등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인데 문화체육부는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문화재보호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손질할 계획이다.
분야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현황은 별표와 같다.
〈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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