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백신 안전 주장-보사부,부득이한 사고땐 국가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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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보사부는 4일 일본뇌염백신등 예방약품의 보관과정 변질을 막기위해 1인1병 원칙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약품의 보관.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일반 병.의원의 예방접종때 발생한 부득이한 사고에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의료분쟁 조 정법 또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徐相穆 보사부장관은 이날 의료계.국립과학수사연구소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전염병 관리자문회의 개최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백신 안전접종 대책을 밝혔다.
徐장관은『환자가 사망한 문제의 접종약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중간조사결과 뇌염백신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국내에서 사용중인 모든 예방접종 약품의 안전성을 거듭확인했다.徐장관은『따라서 열.감기 증세가 있거나 과거 접종후 부작용 경험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말까지 3~15세 자녀들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발표에 참석한 단국대의대 孫槿贊교수(소아과)는『뇌염백신 부작용이외에 의료사고나 특이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계속 수사할 것이나 숨진 환자의 사망원인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따라서 숨진 두 어린이의 정확한 사인은 부검결과로 가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뇌증)은 일본뇌염뿐 아니라 단순포진뇌염등 주요 질병만도 일곱가지나 된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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