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업 「환경경영」 정기감사/오염많은 공정 제재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환경처 GR대책
정부는 3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를 인정하는 환경라운드(GR)에 대비하기 위해 무역규제가 예상되는 후진국형 오염다발 산업공정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날 「환경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환경소위(위원장 송두호의원·부산강서)에 보고하고 기업을 상대로 환경보호 예산 등 환경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GR협정이 체결될 경우 무역규제가 예상되는 산업·기업을 줄여나가기 위해 산업별로 오염공정을 지정,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오염업종에 대해서는 무역규제로 인한 피해를 덜 보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용가능 공정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의 환경보호적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지정 민간단체가 기업경영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환경관련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대상품목 확대 및 요율의 점진적 인상 ▲유해성 또는 다량의 폐기물발생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처리의무 부과 ▲국내생물자원 대외반출 제한 등 생물다양성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등) ▲유전공학 연구기금 조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이상일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