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대표 4명 영장-농안법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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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農安法 개정과정및 농수산물 유통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9일 중앙청과 대표 李昭範(54).서울청과대표 朴元珪(56)씨등 도매법인 대표 4명에 대해 횡령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청과대표 李씨는 자신의 아들등 친인척 8명이 이 회사기획실차장등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90년부터 5년간이들의 월급.퇴직금 명목으로 6억1천만원을 빼내 유용한 혐의다. 李씨는 또 지난해 2월부터 수입 바나나 25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 정식입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탁수수료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농안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청과대표 朴씨는 지난해 4월부터 농민에게 지급되는 출하장려금과 홍보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8천만원을 횡령했으며 수입 바나나 49억원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장입찰등의 방법을통해 수수료 2억9천4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
동화청과대표 鄭진호씨(48)와 한국청과前대표 宋재일씨(61)는 수입 바나나 위장입찰을 통해 각각 5억2천여만원과 7천9백만원의 부당 수수료를 징수해온 혐의다.
검찰은 일부 도매법인이 무.배추등 비경매품목을 경매한 것처럼꾸미는 이른바「기록상장」의 방법으로 중매인들로부터 수수료를 규정(0.5%)보다 최고 여섯배씩 더 받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오래된 관행인 점을 감안,사법처리여부는 추후 결정 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민자당 辛再基의원 보좌관 安相根씨를 18일 오후 소환 조사했으나 安씨는『농안법 개정과정에서 특정단체나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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