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아는 게 힘] 지역가입자 보험료: 자동차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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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호 14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가 자동차 보험료다.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걸 선뜻 이해하지 못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간접적인 장치가 자동차 보험료다. 지난주에 소개한 재산 보험료도 마찬가지 목적에서 생긴 제도다.

연식·배기량 따라 月 최고 3만원 차이

자동차는 차종, 연간 세액, 배기량이나 적재량, 사용연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즉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그러나 모든 자동차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나, 국가에 등록한 장애인의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세법에 의해 공익 등의 사유로 세금이 비과세되는 차량과 영업용 차량도 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인 자동차세에 연동돼 있다. 이 세금을 28개 구간으로 나누며 구간별로 정해진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배기량, 차종, 연식에 따라 구간이 다르다. 연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자동차 보험료를 보자. 최저등급인 1구간에는 등록한 지 9년이 넘은 800cc 이하 승용차, 적재정량 4t 이하 화물자동차가 해당된다. 이런 차를 갖고 있으면 월 98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최고등급인 28구간은 등록 3년 미만의 3000cc 초과 승용차가 해당하며 보험료는 3만360원이다. 예를 들어 등록한 지 5년 된 2000cc 중형 승용차를 갖고 있으면 월 1만259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정확한 소득을 산출하기 힘든 점 때문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보다 자동차 보험료가 조금 더 많다. 최저등급인 1구간은 1400원, 28구간은 3만3340원이다.

7~10인승 승용차는 자동차세 50% 감액 혜택이 올해 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자동차세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자동차를 사고 팔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달라진다. 폐차도 마찬가지다. 건보공단은 시·군·구청에서 자동차 관련 자료를 받아서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절대 액수는 소득이나 재산 보험료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고 집만 한 채 있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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