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씨, 지관 총무원장도 만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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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서부지검은 12일 소환된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으로부터 "변 전 실장이 신씨를 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13일 변 전 실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미국에 도피 중인 신씨에 대해선 신병 인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부지검은 한.미 형사 공조를 통해 신씨에게 직접 소환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씨의 소재 파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신씨를 수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11일 오후 11시 변 전 실장의 경기도 과천 자택과 최근 머물러 온 서울 광화문 서머셋 레지던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 전 실장 외에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 동국대 재단 이사장 영배 스님, 신씨의 허위 학력을 처음 제기했던 장윤 스님,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의 e-메일 계정도 포함됐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허명욱 판사는 "개인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고 신정아씨의 자택 및 연구실을 이미 압수수색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본민 차장검사는 12일 "변 전 실장과 관련 인사들이 주고받은 e-메일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꼭 필요하다"며 "사생활 침해라는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법 노종찬 공보판사는 "검찰이 변 전 실장과 제3의 인물들을 엮어 영장을 청구했는데 허 판사의 견해로는 변 전 실장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변 전 실장의 직권 남용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변 전 실장의 청와대 사무실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청와대 PC의 경우 국가기밀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다.

권호.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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