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상 부동산.비상장株 매도인 이달 稅신고때 특별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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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해 거래금액이 3억원이상인 부동산이나 非上場주식을 판 사람은 이달중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4일 그동안 서울청은 거래금액이 5억원이상,나머지 지방청은 3억원이상의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을 팔았을 때만 양도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도록 지도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역에관계없이 3억원이상으로 통일해 특별관리토록 일선 세무서에 양도세 확정신고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3억원이상의 부동산을 매각한 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전산 출력해 이달말까지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등 개별적인 지도를 펼 방침이다.
또 비상장주식을 판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납부한증권거래세 자료를 참고로 이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양도가액을 주식의 기준시가로 변경했는지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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