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한밤 여론조사 당헌 개정 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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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의 본경선에서 여론조사 반영 문제를 놓고 손학규.정동영 후보 진영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9일 당 국민경선위원회(국경위)는 심야 회의를 통해 "더 이상의 절충안은 없다"며 여론조사 비율을 10%로 확정했다. 그러나 손.정 양 후보 측 모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선판을 깨기야 쉽지 않겠지만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질 분위기다.

15일 시작되는 지역별 경선을 코앞에 두고 대치가 계속되자 "경선이 제대로 치러지겠느냐"는 위기론까지 번지고 있다.

이날 신당에선 두 후보 측이 여론조사 도입을 놓고 당헌 위반 논쟁을 벌이다 결국 한밤중에 신당 최고위원회가 당헌을 개정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정 후보 측의 김현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헌 113조 2항엔 '국민경선은 (사전에 정한) 선거인단 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며 모바일.인터넷 투표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여론조사는 당규에만 있어 당헌의 하위 개념인 당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후보 측의 우상호 대변인은 "당헌 113조 5항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돼 있고, 당규 36조 2항엔 '모바일 투표.인터넷 투표.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당 국민경선위원회가 구체적인 방식을 정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신당 창당 당시 당헌.당규 위원장이었다.

양측의 논란이 계속되자 신당은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결국 오후 9시30분쯤 당헌 113조 2항에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손 후보 측은 당헌 개정 사태가 발생하자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도입을 막기 위해 건드릴 필요가 없는 당헌까지 문제 삼으며 당을 흔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우 대변인은 "그러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예비경선도 무효라는 말인가"라며 비판했다.

반면 정 후보 측은 당헌을 개정한 자체가 당헌 위반이라며 필요할 경우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까지 내겠다고 한발 더 나갔다. 김현미 대변인은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병건.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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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제17대)

1962년

[現] 대통합민주신당 대선경선후보
[前] 경기도 도지사

1947년

[現] 대통합민주신당 대선경선후보
[前] 통일부 장관(제31대)

1953년

[現]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제17대)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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