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피해자 보호차원서 보완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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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유.무형의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여성의 시각에서 성폭력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이는 지난1일부터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최초로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 이 나오면서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문제가 새삼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주목을 끌고있다.23일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열린 한국피해자학회(회장 閔建植)제3회 학술총회에서「형사 절차와 피해자보호」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경원대 법학과 韓寅燮교수는『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른 유형의 범죄 피해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신적장애를 겪고 있다』며『가해자처벌 위주의 형법및 형사재판 절차는피해자 보호측면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예방및 인권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처벌의범위를▲강간등 강제추행죄에 국한시키고 여성의 의사에 반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직계존속에 대한 성폭력을 비롯한 반사회적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적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이 미흡하다는 것.
따라서 韓교수는『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증인신문절차를 개선하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이의 제기를 성폭력범죄에도 확대 적용해야한다.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배상 명령절차 제도를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성희롱이란 용어도 단순한 장난을 연상시키는 희롱이 아닌 모욕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康弘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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