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지주회사 전환 가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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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SBS의 지주회사 전환이 가시화됐다. SBS는 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SBS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SBS는 연말까지 지주회사이자 투자사업 부문을 담당할 SBS홀딩스와 방송사업을 맡는 SBS로 나뉠 예정이다. 회사가 분리되면 현재 SBS의 지분 30%를 소유한 대주주 태영은 SBS홀딩스 지분 50~60%를 보유하게 된다. SBS홀딩스는 SBS 주식 30%를 갖는다. 자회사 중 SBS뉴스텍과 SBS아트텍은 SBS에 남지만 SBSi·SBS골프채널·SBS드라마플러스·SBS프로덕션·SBS인터내셔널 등 알짜 회사는 SBS홀딩스의 자회사로 옮겨간다.

 SBS 이사회 측은 “지주회사 전환으로 태영은 SBS 주식을 한 주도 갖지 않게 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계 일각에선 지주회사 전환으로 SBS에 대한 대주주 태영의 지배력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SBS홀딩스가 SBS 대주주가 되면 방송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태영은 방송법의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놓여난다”며 “SBS가 공정성 의무를 지켜갈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함에 따라 SBS의 지주회사 전환이 예상보다 늦어지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SBS가 법인을 분할하고 최다액 출자자를 변경하려면 방송위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위 지상파방송부 김우석 팀장은 “SBS의 지주회사 전환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지주회사 체제=각 계열사가 그룹의 브랜드는 공유하되 사업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수평적 경영체제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율이 50%(상장사는 30%)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부채비율 100% 이하 ▶채무보증 완전 해소▶금융·비금융 자회사 교차 소유 금지 등의 조건을 지키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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