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 性희롱사건 책임한계싸고 논란-외국의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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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前 서울大 조교 禹씨가 같은 대학 申모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재판부(재판장 朴壯雨부장판사)가 18일 피고에 대해 3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한것은 국내 최초로 성희롱과 관련해여성의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여성단체 인사들은 한결같이 법원의 이번 판결이 피고인申모교수의 개인적 잘못을 강조,여성이 직장내에서 당하고 있는 성적 희롱을 남성 상급자와 여성 하급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축소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미국.영국.캐나다등 일부 선진국들이 성희롱 문제를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간주하여 고용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반해 이번 판결은 최종 인사권자인 대학과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로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해 부문별로 알아본다.
◇성희롱의 개념=외국의 판결내용에 의하면▲여성에게 불쾌한 느낌을 안겨주는 성과 관련된 농담▲수차에 걸친 신체적 접촉▲성적인 유혹등이 해당되지만 일단 이러한 행동이 직장내에서 업무와 관련된다는 것으로 한정된다.또▲직장내에서 인사권을 지닌 상급자인 남성이 불쾌감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성적 언동과 접근을 지속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인사상 영향을 미칠때▲고용상의 불이익을 끼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성적 접근으로직장내에서의 여성의 근로환경을 불쾌 하게 조성하는 것등이 포함된다. 한편 미국법원의 경우「지속적이고 빈번한 조건」에는 두번의 키스와 세번의 팔 건드리기,그리고 여러차례의 모욕적 발언이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또한 사무실내에 부착된 누드포스터,성적인 낙서도 포함시키고 있다.
◇피해배상청구=성희롱사건에 있어서 청구내용은 정신적 피해배상차원에서의 위자료이며 청구대상은 해당 상급자와 고용주 모두가 해당된다.
禹조교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감독자인 서울大와 국가에 관리감독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일본등 외국의 경우 고용주가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그것을 추정할 수 있었으면서도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 임지도록 돼있다. ◇구제요청 방법=무엇보다도 성희롱에 직면한 여성은『안돼』라는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보여야하며 가해자의 최상급자에게 이사실을 보고하고 동료들에게 알리거나 기록해 놓아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禹조교 사건에 있어서 재판부는 禹조교가▲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었다면 문제삼지 않았을 것이라고진술한 것을 중시해 禹조교의 책임도 일부 인정,청구금액의 일부를 과실상계했다.
또한 여성 공무원으로서 직장내에서 상급자에 의해 성희롱을 당해 사용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내야 한다.여성의 전화 李文雨대표,李令子교수(성 심여대 사회학)등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진국처럼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의 사전방지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아예 노사협약등에 명문화 해고용환경을 성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韓康熙.康弘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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