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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거래강요/공사대금 늑장 지급/불공정 하도급땐 공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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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8면

◎상습위반업체 정업처분/하반기부터/컴퓨터·건자재등 적용대상도 확대/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마련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때 안주거나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다 적발된 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해야 하며,상습위반업체엔 현행 입찰제한조치외에 영업정지조치도 내려지게 된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하도급법을 적용받지 않던 컴퓨터 소프트웨어·설계 등 엔지니어링분야,건자재 제조위탁행위가 하반기부터는 법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은 제조·수리·건설업에만 이 법이 적용되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해 입법예고,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법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위반업체엔 제재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법적용대상이 되는 원청·하청업체의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지금은 상시종업원수가 1백명 이상인 업체가 1백명 이하의 업체에 하청을 주었을 때만 이 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하청을 주는 업체의 매출액 또는 종업원이 하청받는 업체의 그것보다 2배 이상이면 적용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청업체에 한달에 한번 이상 공사 납품 실적에 따라 대금을 치르도록 하고,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60일안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자에게 자기로부터 특정물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불공정한 하도급이라도 지금은 거래가 종료된지 3년이 지나면 조사할 수 없게 돼있으나,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신고된 사건은 3년이 지난 뒤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급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어음할인료는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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