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열차 불/오늘 새벽 경부선 상행 경산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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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소포 5백여자루 소실/체신부 피해액 전액 보상키로
【경산=김기찬기자】 2일 0시35분쯤 경북 경산시 옥곡동 옥곡철길 건널목 경부선 상행선에서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가던 제150호 무궁화열차(기관사 박기정·43)의 기관차와 객차 사이에 연결된 우편화물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우편물 5백여자루·우편화물차량 1량을 태우고 50분만에 진화됐다.
불에 탄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 1만5천3백톤,소포 8백84개로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이 서울·경기·충청·대구 등으로 보내는 소포와 속달편지,부산·경남 공단지역 업체들이 서울 본사나 지사로 보내는 수입상품 샘플 등 무역관련 소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불은 열차가 경산역 남쪽 1.2㎞ 지점을 달리던중 발생했으며 소포·특수우편물 등 각종 우편물 5백35자루 가운데 30여개를 제외한 대부분이 불에 탔으나 승객 3백여명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을 처음 발견한 기관사 박씨는 열차가 옥곡철길에 이르렀을 때 우편화물 차량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철로위에 열차를 세웠다. 박씨는 이어 우편차량(1량)과 객차(7량)을 분리,불붙은 우편차량을 경산역까지 끌고 갔고 불은 무선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10대의 소방차와 경찰·여직원들에 의해 진화됐다.
◇대책 및 보상=사고가 나자 철도우편운송국 부산분국과 부산체신청은 우편물의 송·수취인이 확인되는대로 피해를 전액 보상해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담신고창구를 개설,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 철도청측은 『우편물 가운데 소포가 상당히 많아 피해액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소포·속달 등 확인이 가능한 우편물부터 송·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신부는 경상현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경북·부산체신청 및 관계자를 현장에 급파,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사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체신부는 피해 우편물에 대해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3월31일∼4월1일 사이 부산·경남지역에서 접수돼 서울·경기·강원 일원으로 가는 우편물은 발송된 국제우편물에 대해선 수취인이 서울·부산국제우체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체신부가 정하고 있는 우편물 손해배상기준에 따르면 배상되는 우편물은 국내 우편의 경우 ▲통상우편물 통당 5천원 ▲소포우편 개당 1만원,국제우편물의 경우 만국우편조약(UPU) 규정에 따라 ▲통상등기 통당 2만1천3백10원 ▲보통소포 무게에 따라 3만8천3백60∼9만6천6백30원을 배상하고 ▲국제보험우편물은 보험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백84만원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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