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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심사 공개요구 허용/「국민고충처리위」 4월 발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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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8일 앞으로 인·허가나 검사·단속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는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재량행위를 줄이기 위해 민원인은 당해 기관장에게 심사기준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지연을 막기 위해 ▲민원접수 경유 ▲협의 ▲처분기관 등 처리단체별로 처리 소요시간을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또 실무계층에서 불가 또는 반려키로 판단된 민원에 대해서는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기관장이 최종 결정토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처리해주는 관행을 확립토록 했다.
또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과 국민이 내용을 알고 적응할 수 있도록 최종 확정된 규제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0일이 경과한후에 시행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민의 행정에 대한 민원과 고충을 처리해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오는 4월 발족키로 했다.
고충처리위 위원(위원장 포함 5명)은 사회적 신망이 높은 법조계·학계·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신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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