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천전문대 탈락교수 37명이 소송 교직원 12명도 提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仁川=金正培기자]시립화 과정에서 임용탈락된 인천전문대 교수37명은 교육부장관.인천시장등을 상대로 교육부와 서울민사지법에행정심판청구와 교원지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21일 각각 냈다.
姜모교수(무역학과)등 탈락교수들은 소장에서『93년12월 인천시와 선인학원이 시립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임용하기로 해놓고 모호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무더기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교수와 별도로 임용에서 제외된 인천대. 인천전문대 직원 12명도 이날 서울민사지법에 직원지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