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바꾸기前 증자된 新株 소유권분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주식을 넘겼지만 아직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양도인이 증자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신주의 소유권은 누구 차지인가.
증자를 단행한 회사는 배정일 현재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신주발행을 통보,舊주주(양도인)가 신주를 인수했으나 양수인측은 신주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해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됐다.국내서 처음인 이같은 소송은 특히 지난해 8월 금융실명제 본격실시이후 여전히 주식차명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데다 앞으로 주식거래에 미칠 영향이 커 증권업계와 법조계는물론 일반투자자들의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있다.
◇소송=주식양수인인 徐모씨(여.서울강남구논현동)는 최근 양도인인 崔모씨(기업인.서울강남구논현동)와 崔씨에게 명의를 빌려준崔씨의 고문변호사 李모씨등 6명을 상대로 이들이 주주명부상의 잔존명의를 이용해 액면가 5천원에 새로 인수한 조흥증권주식 52만7천1백21주를 돌려달라고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냈다.21일 徐씨의 소장에 따르면 徐씨는 남편 崔씨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등의 명목으로 崔씨로부터 액면가 5천원의 조흥증권주식90만6천8백22주를 93년10 월19일 넘겨받았으나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미루던 중 지난해 12월31일 조흥증권이 증자를 단행,崔씨등이 액면가 5천원의 신주 52만7천1백21주를 인수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徐씨는 소장에서 崔씨가 『소유주식을 고문변호사와 친.인척등에게 명의신탁해놓아 이를 내앞으로 명의를 바꾼후 다시 명의개서절차를 밟을 경우 차명거래사실이 밝혀져 세금문제등 미묘한 문제가발생하니 명의개서를 미뤄달라』고 부탁해 주식만 넘겨받은 것인데증자된 신주를 넘겨주지않는 것은 신의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주식인도를 요구했다.
◇전망=주식양도후 명의개서를 않더라도 주식배당금이나 합병교부금등은 당연히 실제소유자인 양수인에게 귀속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이의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는데 이론이 없다.
그러나 명의개서를 하지않아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일명 失期株)의 소유권향방에 대해서는 상법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다 판례도 없고 학설도 갈리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비상장회사인 조흥증권은 조만간 상장을 계획하고 있어 액면가 5천원에 발행된 신주의 경우 3~4배에 이르는 주가상승이예상되고 있으며 신주의 귀속여하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율에도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 재판결과가주목된다.
◇초점=분쟁해결의 관건은 주주명부상의 잔존명의를 이용해 신주를 배정받은 양도인의 행위를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할것인가에 달려있다.학설상 失期株처리문제로도 알려진 이문제에 대해서는▲부당이득설과▲준사무관리설로 이론이 엇갈리 고 있다.
신주의 소유권은 배정받은 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양수인은 다만 양도인이 신주인수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해야한다는 것이 전자의 주장이고 양수인에게 신주소유권을 인정하되 양수인은 자기대신 신주인수업무를 수행한 양도인에 게 주식납입대금등 유익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후자의 입장이다.
우리와는 달리 주주에게 법률상 당연히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日本의경우는 양도인에게 신주소유권을 인정하는 최고재판소판결이 나와있고 일본증권협회는 주식양수인에게 신주발행후 6개월의기간내에 신주반환청구권을 인정하되 양도인에게 납 입금액등 필요경비는 물론 사례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통일관습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鎭沅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