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물의 공무원 직위해제 과정 잘못/징계위 거쳐야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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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소청심사위 판정
총무처 소청심사위는 17일 공직자 재산등록과정에서 부동산투기 의혹 등 물의를 빚어 직위해제됐던 오성수 전 광명시장 등 6명에 대해 직위해제 취소처분을 내렸다.
소청심사위에서 구제된 공무원은 오 전 시장을 비롯,김홍구 전 부산시청 기획담당관·이순억 전 강화군수·노인숙 전 부산 금정구보건소장·이연수 전 광주 광산구청장·김영일 전 부산 금정구청 사무관 등 6명이다.
이들 해직공무원들은 지난해 재산등록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내무부가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자신들을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데 대해 불복,지난 1월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이들의 소청을 심사,『대상자들이 공직에 오래 근무했고 일부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취소이유를 설명했다.
윤창수위원장은 『법규정상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공직자는 3개월이내의 대기발령을 내린후 해당부처 징계위 의결을 거쳐야 직위해제할 수 있다』면서 『일단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더라도 해당공직자들을 징계위에 회부,해임 등의 조치를 의결할 경우 다시 직위해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무원 재산등록과 관련해 물러난 사람은 1급 이상의 경우 21명,2급 이하의 경우도 62명이며 이중 공직사퇴요구에 불응해 직위해제당한 13명중 7명이 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직위해제당한 사람이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처분후 1개월내로 되어있어 나머지 6명은 이미 소청을 제기할 기회를 놓쳐 복귀가 불가능해졌다.<신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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