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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에 45항목 규제완화 요구/각종 인허가 개선압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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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독자적인 「감시기구」 설립도
【동경=이석구특파원】 미국은 ▲경쟁촉진 ▲행정투명성 ▲규제완화 ▲유통 등 4개분야에서 모두 45개 항목의 규제를 완화하라고 일본에 요구했다.
15일 일 외무성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특히 정부로부터 독립된 심사권을 갖는 제3자 감사기관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을뿐 아니라 명실상부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장개방문제 고충처리센터(OTO)의 운영을 대폭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일정부의 규제완화를 위한 심의회나 연구회에 외국인을 반드시 참가토록 하는 지침을 작성하고 정보공개제도를 정착시켜 행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광범위한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한 것은 처음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월 정식으로 이를 일 외무성에 통고했으며 외무성은 이를 관계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이 중시하고 있는 분야중 유통은 ▲수입을 원활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각종 기준 및 인증제도의 개선 ▲유통 및 도매·소매업 자유화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이밖에 수출국이 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일본 국내에서 다시 검사를 하지 않고 외국의 검사결과를 인정토록 요구하고 있어 일본정부는 이달말까지 마련할 시장개방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규제완화 목록 공개의미/경직된 일본 관료체제 불신 반영/대형소매점등 유통개방에 초점
미국이 일본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해가며 규제완화 리스트를 제시한 것은 전체적으로 규제완화를 거부하고 있는 일 관료들의 저항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고 대형소매점포법 개정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 요구는 지난 1월 하순 열린 미일 포괄경제협의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의해 일 외무성에 제시됐다.
미국이 중시하고 있는 유통분야의 경우 공항·항만 등 수입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 정비,기준·인증제도 간소화,유통·도소매시스팀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입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서 미국은 공항·항만으로 통하는 도로와 철도체제개선계획 작성,국제공항내 수입시설 확충,수입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내정간섭이라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일본에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예컨대 나리타(성전)공항 수입창고 확충,간사이(관서) 공항이용료 인하,공항과 항만진입체계 등 운수체제 개선·대형점포법 개정·경품규제 철폐·담합사실 고발자에 대한 보상 등으로 미국의 요구사항은 마치 시행규칙처럼 구체적이다. 이는 미정부내에 있는 「일본관료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반영한 것이다.
본격적인 정보공개제도 확립,심의회·연구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심사권을 갖는 제3자에 의한 규제완화 감시기관설치 등은 모두 관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미국은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 총리가 최근 규제완화를 위해 총리부내에 설치키로 한 행정개혁위원회에 대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보다 더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갖는 감시기관 설치를 주장했다. 그래야만 일본의 두터운 관료제도라는 벽을 허물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동경=이석구특파원>
◎미국의 규제완화 요구 개요
◇경쟁정책
▲사업자 가이드라인 개정,사업자단체의 배타적 관행배제 ▲경품규제 철폐·완화 ▲독점금지법의 형사처벌 적극적 적용 ▲공정거래위 회의 심사체제 강화 ▲담합방지=건설업조합에 관한 가이드라인 폐지,공공입찰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부정사실 통보자에 대한 포상,입찰정지 등 행정조치 강화,담합방지 핫라인 설치,적정입찰 서약서 도입(위반시 처벌)
◇행정의 투명성
▲심의회·연구회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투명성·외국인 참가등) ▲행정절차법=실시실적평가,법제정의의와 홍보,규칙제정 절차에 관한 연구추진 ▲정보공개=부처간 양해지침 격상,정보공개제도 확립 ▲독립된 결정권을 갖는 시장개방문제 고충처리체제(OTO)내 심의회 설치
◇규제완화일반
▲규제개선과 철폐를 위한 시스팀 확립(지방자치단체도 포함) ▲제3자에 의한 심사권을 갖는 감시기관 설치 ▲외국기업의 의견청취체제 확립
◇유통
▲수입관련 사회간접자본정비=나리타(성전)공항 수입창고 확충,항만수입관련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 작성 ▲공항·항만으로 가는 도로·철도진입 개선계획 작성,수입절차 기간단축,컴퓨터에 의한 사전수입처리제도 도입,공항검사관 증원,복수절차 병행처리법 확대,간사이(관서)공항 사용료 인하 등 ▲기준·인증제도 개선=불필요한 기준·인증제도 폐지,남아있는 기준인증은 국제기준이내로 변경,외국에서의 시험결과 수용확대,수입농산물 시험간소화,표시방법개정 완전 실시,표시방법규칙 간소화 ▲유통·도매=유통자료·유통망에 대한 외국의 대등한 접근,소규모 소매점에 외국제품 판매 확대,국내트럭 운송업의 규제완화 ▲소매=신규 대규모 점포허가 신속화와 규모축소 요청제한,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일·시간제한 철폐,도도부현에 의한 영업허가 폐지 등 대형점포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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