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지연기간 보상해야-부산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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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釜山=鄭容伯기자]아파트 분양약정서에 입주예정일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준공예정일을 넘겨 입주가 늦어질 경우 아파트건설업체는 입주자들에게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입주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任勝淳부장판사)는 12일 부산시사하구괴정동 동아파크맨션 입주민 李圭錫씨(36)등 14명이 (株)동아주택건설을 상대로 낸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동아주택건설은 입주민 14명에게 각각 4백49만~1백 67만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을 참작할때 문제가 된이아파트의 분양약정서상 입주예정일이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별도의입주일자가 지정되지 않을 때는 준공예정일 을 입주일자로 공고했다고 봐야 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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