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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독점금지 국내법 해외적용 검토-무협.무공 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美國이 美기업의 진출을 막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내법인 독점금지법(反트러스트法)을 적용해서라도 시장을 개방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통상압력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獨禁法적용은 당장은 日本을 겨냥한 것이지만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우리나라 업계에도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한국무역협회및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키 캔터 美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최근『日本의 기업독점 관행을 철폐하고 美國기업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日本에 獨禁法적용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美법무부도 현재 美國 자동차.유리.철강업계들로부터 日本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獨禁法 적용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장개방이 부진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美國의 사법권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슈퍼301조 부활에 이은 무차별적인 통상압력의 하나로 해석된다.
獨禁法의 域外적용은 지난 92년4월 美법무부가 獨禁法의 적용범위를 美國의 수출에 지장을 주는 외국에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시행가이드라인을 마련한데 근거한 것이다.
獨禁法은 외국에 수출을 하려다 현지기업들의 저항에 부닥친 美國기업들에 시장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해준 것인데 지금까지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사용돼왔다.
獨禁法이 적용돼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美법원은 위반기업의 對美수출품을 압수하거나 美國 현지생산을 중단시키는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는 최근 美법원이 제너럴일렉트릭(GE)의 기술을 훔쳤다는 혐의로 日進의 韓國內 생산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것과 맞물려美 사법부의 관할권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貿公의 한 관계자는『英國.프랑스등 선진국들은 자국기업들이 美 獨禁法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통상이익보호법등 대항법을 갖추고 있다』며『우리나라도 국경없는 경제전쟁시대를 대비해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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