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風' 김기섭 前안기부 차장 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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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9월 '안풍(安風)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자격정지 2년, 추징금 1백2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을 지난 17일 보석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金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일 이전에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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