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완화 요구-서울시의회,공제.감면 늘려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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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도권정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4월부터 시행예정인 과밀부담금제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적용기준완화와 감면대상확대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위원장 朴泰源)는 14일 수도권정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과밀부담금제는 대상지역을서울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만이 세워져 서울의 기형적 개발을 초래할수 있다』며『연면적 5천평방m인 기초 공제선을 판매용 1만5천평방m,업무용 23만5천평방m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축주가 도로등 공공시설용으로 건축비의 25%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건축비의 10%인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서울의 도심재개발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재개발사업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말것을 요구 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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