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고소득 전문직 2천5백명 수입금액 조사-국세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 가운데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학원.소형주택건설업자등 高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2천5백여명에 대한 收入금액조사가 곧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99만명 부가가치세 免稅사업자들의 93년분 수입금액 신고를 마감한 결과 이들 업종 사업자들이 실제 소득에 비해 신고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보고 내달말까지 수입금액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대상자는 수입관련 자료가 제대로 드러나는 51만명의 자료과세자를 제외한 48만명의 0.5% 수준이며 의사.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중에서는 2%가량이 선정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변호사의 경우 종전에는 실제수입과 관계없이 변호사회와 국세청이 절충해 신고수준을 결정했으나 올부터는 실제수입대로 신고토록 바뀜에 따라 전체적으로 신고수준이 30~40% 높아졌다』면서『그러나 상당수는 계속해서 수입을 숨기고 있어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장부와 사업현황등은 물론 재산상태까지 정밀조사해 지난해의 실제수입을 산정,오는 5월의 소득세 신고때 이에맞춰 세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