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향상 활성화 절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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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앞으로 봇물 터진듯이 밀려들어올 것이 예측되는 해외 농산물.
그속에서 우리의 맛을 지키고 한국산 식품을 소비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새삼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제의 활성화가 관심을 모은 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식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는「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지는 올해로 4년째.
그러나 소비자.업체의 인식부족으로 일반인은 대부분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다.
지난 91,97년으로 예정된 식품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해 국내전통식품의 국제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것이 품질인증제도.
떡.한과.각종 장류.주류.국수류.젓갈류등 모두 23종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은 겉포장에 물레방아 모양의「한국전통식품」마크(그림)가 부착돼 쉽게 알아볼수 있다.
지난 91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를 도입,관장해온 농림수산부 산하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원장 徐仲一)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전통식품 표시를 허가받은 업체는 전국 41개社로 전체 전통식품 가공업체 1천여개社의 5%미만.
그나마 허가제품은 고추장(22개업체).한과(10개업체)2종에집중돼 있고 떡.주류등 다른 전통식품은 찾아볼수 없다.
이처럼 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전통식품 마크가 홍보부족으로 실효성이 없는 탓에 업체들이 굳이 취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때문.또 많은 비용과 오랜시간을 투자해야 했던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기피증도 원인이다.
식품개발연구원 金東萬 규격관리실장은『전통식품업체거의가 영세한점을 감안,검사비용을 20만원선으로 억제하고 기간도 한달이면 품질에 따라 마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통 식품마크를 받으려면 식품의 원재료를 1백% 우리 농산물로 써야하고,고유의 제조법만 써야하는 이외에도 12항목의 공장및 제품심사.판정.공고등 엄격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마크취득 제품은 품질과 위생면에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있는 셈.그러나 값싼 수입농산물을 쓰지않아 수입식품을 사용하는일반 식품과는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그러나 소비자의바른 인식만 뿌리내린다면 불리한 것만도 아니 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91년10월 도입 당시 최초로 마크를 받은 왕실한과 대표 金尙根씨는『마크덕에 지난해엔 최초로 20만달러어치 수출까지 했다』며『급변하는 시장에서 전통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적생존력을 기르는 품질인증제도가 정착하려면 국내소비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姜贊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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