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 10% 미만 합작사/국내 타사주 매입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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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3월부터 단계적 실시
오는 3월1일부터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합작기업은 내국 기업과 똑같이 취급돼 당초 인가받지 않았던 영업도 할 수 있고 다른 국내 기업 주식도 살 수가 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한국은행 대신 일반은행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신고업무를 맡게 된다.
재부무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오는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한은이 맡고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업무를 오는 3월부터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도 맡게한뒤,7월부터는 일반 외국환은행까지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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