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제 빠르면 5월 시행/불입액의 40% 소득공제/당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근로자등 세금우대저축서 농특세 제외
농어촌 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 영세농어민·근로자가 드는 세금우대저축과 지방이전기업·중소제조업체·기술개발투자 등에 대한 세금감면분이 제외된다.
대신 종합토지세를 연간 5백만원 넘게 내는 사람들과 고급가구·골프용품을 사는 사람들은 농특세를 새로 물어야 한다.
또 빠르면 오는 5월부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들 수 있는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돼 연간 72만원까지 연금불입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이자소득세도 전액 면제받는다.
민자당과 재무부는 25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농특세 부과방안 및 개인연금 도입방안을 결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토지세 고액납세자에게 새로 농특세가 부과돼 종토세액기준 5백만∼1천만원(전체 종토세 부과대상 1천45만명중 0.06%)에는 세액의 10%,1천만원 초과분(전체 부과대상의 0.05%)에는 세액의 15%가 농특세로 얹힌다.
그러나 연간 5백만원 이하의 종토세를 내는 사람들(전체 종토세 부과대상의 99.89%)은 농특세를 안낸다.
또 골동용품과 고급가구에 붙은 특별소비세액의 10%가 새로 농특세로 부과된다. 골프장 입장료 특소세에도 세액의 30%가 역시 농특세로 새로 부과된다.
대신 ▲월소득 60만원 이하의 근로자·농어민이 드는 세금우대저축(재형·증권·주택·목돈마련저축 등)과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때 감면받는 양도세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법인세의 20∼30%) ▲기술개발관련 감면 ▲지방세중 종합토지세·재산세 감면(직업훈련·연구용 등) ▲면소재지 농가주택 취득세 등은 부과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개인연금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과 생명보험사가 취급하며 월 1만원 이상,최소 10년 이상을 불입해야 하고 55세가 넘은뒤부터 5년 이상 나눠 연금을 탈 수 있다. 연금은 매달 또는 3,6,12개월 단위로 탈 수 있다.
낸 돈의 40%를 연 72만원 한도안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이자·보험차익은 비과세된다. 다만 가입후 5년안에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세를 도로 내야 한다. 기존 생보사의 연금보험(39종) 가입자는 이 개인연금으로 바꿔 들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