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금융기관/경영진 엄중문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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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홍 재무,재발방지 강력대책 마련
재무부는 장영자사건과 관련,동화은행·삼보상호신용금고 등 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임직원은 물론 경영진까지 일벌백계식으로 엄중 문책키로 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명제를 어긴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영자여인 어음부도에 대한 은행감독원과 검찰의 조사·수사가 끝나는대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실명제는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한 제대개선만으로는 정착되기 어렵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명제 규정을 꼭 지켜야 하겠다는 것을 금융기관 임직원이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고 강조해 관련 금융기관 경영진·임직원 모두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홍 장관은 또 『이같은 금융사고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실명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확대되지 않고 조기 적발이 가능한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차명거래를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과세를 당초 예정대로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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