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여인 자금조성 역추적/서울지검/금융기관 관련자 공모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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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장영자씨(50) 대형 금융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25일 장근복 전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장(45) 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실명제 위반 등 불법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특히 동화은행이 장씨로부터 1백40억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 예금을 5명의 이름을 도용해 유치했고,삼보신용금고도 1억1천2백만원의 장씨 예금을 대화산업 관계자 5명의 이름으로 분산예치한 사실을 중시,수사를 벌이고 있다.<관계기사 3,22,23면>
검찰은 또 달아난 장 전 출장소장이 50억원 상당의 어음에 불법 배서한 행위가 예금유치를 전제로 부정대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의 금융기관 실명확인 의무(제3조)에 대한 처벌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돼있을 뿐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인뒤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시의 자금조성경위를 역추적,금융기관 임직원의 관련혐의를 쫓는 한편 장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4일 오후 4시50분쯤 장씨와 김칠성 서울신탁은행 관리역(55·전 동압구정동지점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남편 이철희씨(71)를 이날 오후 6시20분쯤 귀가시켰다.
한편 법무부는 24일 오후 6시 82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92년 3월 가석방된 장씨에 대해 가석방을 취소했으나 이철희씨는 고령인데다 부인 장씨가 구속된 점 등을 감안,가석방을 취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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