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4배나 늘어/작년/하도급 위반은 76건 달해/전년보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지난해 부실시공과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건설업체가 전년에 비해 네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건설업체들의 부실 및 부조리 관행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부실시공을 했다가 정부로부터 적발돼 처벌된 사례는 모두 15건으로 전년의 4건에 비해 네배 수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무면허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등 각종 하도급거래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모두 76건에 달해 전년의 20건보다 역시 네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건설업법을 위반하는 등 기타 법령 위반행위도 크게 늘어 지난 92년 53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무려 1백23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초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 등으로 공사수주를 위한 건설업체간 덤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해 공공공사를 평균 낙찰률이 92년의 평균 낙찰률 86.1%보다 16.4% 포인트나 낮은 69.7%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해 부실시공 및 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새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과 최저가 낙찰제 도입 등 제도변화에도 원인이 있지만 건설업체들의 부실 및 부조리 관행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