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복용자로 오인 검사가 시민 폭행-인천지검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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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仁川=金正培기자]마약복용자로 오인받아 연행된 시민이 검사로부터 철제의자등으로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검찰이 자체진상조사에 나섰다.
피해시민이라고 주장하는 金東哲씨(37.건축업.인천시남구숭의2동300)에 따르면『4일 오전1시쯤 인천시남구숭의동 K여관에 투숙중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수사관 8명이 들이닥쳐「히로뽕 상습복용 제보를 받았다」며 인천지검 신관청사 209 호 강력부 安熙權검사실로 연행했다』는 것.金씨는『이 방에서 수갑이 채워진채 조사대기중 만취돼 나타난 安검사가 무릎을 꿇게 한 뒤 다짜고짜로 철제의자로 머리를 때려 쓰러뜨린뒤 온몸을 구둣발로 짓밟는등 30여분간 폭행,오른쪽 갈비뼈 1 개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는등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金씨는 또 安검사가 자신을 부평경찰서보호실에 보호조처하다 이날 오후3시쯤 인천지검 청사로 다시 연행,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자『알고 있는 마약복용자가 있으면 제보해 달라』며 이날 오후5시쯤 풀어줬다는 것이다.
金씨는 이어『10일오후엔 인천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이 입원중인병원으로 찾아 와「잘못을 인정한다.앞날을 보아 잘 봐달라」며 사건 무마를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金씨는 현재 인천시남구숭의동 해안의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이에대해 인천지검 趙鏞國차장검사는『자체조사결과 安검사는 당일집에서 자다 수사관들로부터 金씨의 간이소변검사에서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보고에 따라 검사실로 나갔을 뿐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金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승강이가 벌어 져 金씨가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을뿐 구타등 폭행은 하지않았음이 밝혀졌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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