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法院직원 10여명 문책-財産형성 문제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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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은 10일 법원 일반직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실사결과위장전입등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부이사관 1명과 서기관 1명등 2명을 명예퇴직시키고 10여명은 문책성 전보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일자 법원일반직 70여명에 대한 승진및 전보인사에서 투기대상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는등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들 10여명을 인사조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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