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법원 일반직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실사결과위장전입등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부이사관 1명과 서기관 1명등 2명을 명예퇴직시키고 10여명은 문책성 전보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일자 법원일반직 70여명에 대한 승진및 전보인사에서 투기대상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는등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들 10여명을 인사조치한 것이다.
대법원은 10일 법원 일반직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실사결과위장전입등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부이사관 1명과 서기관 1명등 2명을 명예퇴직시키고 10여명은 문책성 전보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일자 법원일반직 70여명에 대한 승진및 전보인사에서 투기대상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는등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들 10여명을 인사조치한 것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