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원 국적선 승선 허용-해항청,이달중 지침제정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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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적선의 외국선원 승선범위가 현행 중국교포선원에서 모든 외국선원으로 전면 확대된다.
9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갈수록 심해지는 어선과 상선의 선원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현재 중국교포선원으로 한정하고 있는외국선원의 국적선 승선범위를 모든 외국인에게까지 허용키로 하고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의 선원고용 지침을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달중 제정,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특히 저임금때문에 국적선사들이 선호하는 필리핀.방글라데시등 동남아국가와 아프리카국가 외국선원들의 국적선승선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해항청은 특히 원양어선의 경우 노사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선박 척당 외국선원의 승선범위를 현행 부원3명에서 전체부원의 2분의1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고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상선의 경우는 선박척당 부원3명에 한하며 1년의 고용기간이 끝나면 재고용의 형식을 밟아야 한다.
또 상선과 어선을 불문하고 현지에서 고용되는 외국선원은 해외주재 영사의 고용승인으로 승선이 가능하며 지방해운항만청장이 발부하는 별도의 선원수첩을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
해항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중국교포 선원은 상선에 2백84명,어선에 1백22명씩 승선하고 있으나 외국선원 승선범위가 확대될 경우 상선 3백여명,어선 6천~7천여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일 현재 선원 승선현황은 연근해어선 3만1천1백42명,원양어선 1만86명,외항상선 8천7백73명등 7만5천3백73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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