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쉬워진다/구역지정직후 국공유지 매입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모든 등록업체 시공가능/건설부,오늘부터
앞으로 주택 재개발사업조합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은뒤 곧바로 구역내 국·공유지를 매입할 수 있어 재개발사업 진행이 빨라지게 됐다.
또 지금까지 주택건설 지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던 재개발사업에 등록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건설부는 도시재개발 업무지침을 이같이 개정,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 구역내 국·공유지를 재개발구역 지정공고 때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후부터 국·공유지를 매입함으로써 구역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걸리던 사업 준비기간(6∼7년)이 4∼5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지정업자(대형업체) 1백17개사만 가능토록 제한해왔으나 주택건설등록체(6천6백여 중소업체)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개발구역 지정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후 2년동안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바꿔 주택개량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시장·군수만이 구역지정을 건설부에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주택공사·도시재개발공사 등 특수법인도 각각 구역지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주공과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민의견을 모으기 위해 대표기구를 두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