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업소 과태료-10월부터 최고 3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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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0월부터 나무젓가락.종이컵등 1회 용품을 쓰는 업소는 최고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보사부는 7일 음식점.유흥업소.목욕탕.숙박업소등에서 1회 용품을 쓰지않도록 9월까지 권장기간을 둔뒤 10월부터 이행여부를현장확인해 위반업소는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용금지 대상 1회용품은 샴푸.면도기.칫솔등의 1회용품과 나무젓가락.종이물수건.종이컵.스티로폴접시등이며 실시대상업소는 업소면적 10평이상 음식점.유흥업소와 객실 30실이상의 숙박업소,전체 목욕탕,48평이상의 집단급식소등이다.
보사부는 생활쓰레기의 무절제한 배출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그동안 단지 권장사항으로 지도해온 1회 용품 안쓰기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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