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일진.美GE 지적재산권 분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이번 판결은 美國판사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생산활동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린 매우 드문 경우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日進이 GE에서 퇴사한 中國계 기술자 성 치엔밍씨로부터 익힌 기술이 GE의 것이었느냐는점이다. 日進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연구해 기술을 자체 개발했고 성씨로부터는 단지 개발한 기술의 실용화를위해 자문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GE는 무려 20년이나 걸려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그처럼 짧은 기간내에 日進이 개발해낼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美國의 배심원들도 이같은 GE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원래 이 문제는 지난 88년부터 시비가 돼왔다.한동안은 GE가 日進에 대해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생산을 포기하면 日進의 설비 일체를 사가겠다는 제의를 해오는등 협상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자 당시 칼라 힐스 통상대표부대사까지 나서 朴弼秀상공부장관에게『韓國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日進의생산을 포기시켜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韓國정부는『민사소송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워 거절,지난 91년이후 美법원에 맡겨졌다가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이다.
日進으로서는 美國내에 압류당할 자산도 없을뿐 아니라 美國법원의 판결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므로 끝까지 버티려 할 것이다.이에 따라 이 문제는 또하나의 韓美 통상마찰로 등장할 공산이 크다. [뉴욕=李璋圭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