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내달부터 자율화/품목따라 인상·인하 바람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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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달부터 약값이 전면 자율화돼 품목에 따라 인상·인하바람이 불 전망이다.
보사부는 8일 약국의 약품 판매가격을 규제해온 행정관리품목 지정제도를 2월부터 폐지하고 사전심사를 받아 결정하던 표준소매가격도 사후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달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표준소매가 제도가 도입된 84년 9월부터 사실상 동결돼온 감기·위장약 등 소비가 많은 일부 약값은 오를 전망이며 영양제 등 과잉생산되고 있는 약품값은 값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약국마다 약값을 다르게 받을 수 있게 돼 소형 약국의 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카스·우루사·원비디 등 69개 대형거래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통제를 해온 행정관리품목 지정제도를 페지,제약회사와 약국은 출하 및 판매가격을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관리 지정품목은 지금까지 사전원가 심사를 거쳐 제약회사의 출하가를 결정하고 출하가의 30%이내에서 표준소매가를 책정,약국은 표준소매가의 상하 10% 범위내에서 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통제해왔다. 개정안은 또 제약회사가 표준소매가를 책정할때 사전에 한국제약협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던 제도를 사후신고로 완화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이번 자율화로 그동안 인상이 억제돼온 일부 의약품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도록 당분간 종전가격에 비해 20% 이상의 과다인상이나 1년 이내에 빈번한 가격인상이 있는 약품은 종전대로 제약협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약국은 약값경쟁이 유도돼 서비스향상이 이뤄지고 제약회사는 복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약개발에 주력하게 돼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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