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민 이주대책 소홀로 생계막연-농진공 금강사업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群山=玄錫化기자]농어촌진흥공사가 금강호조성으로 어장을 잃게된 전북.충남지역 내수면 어민들에게 이주대책으로 약속했던 충남대호지구의 간척지분배가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진공 금강사업단에 따르면 83~90년 1천10억원을 들여 충남서천군~전북 옥구군사이 금강에 하구둑을 쌓고 담수면적 3천6백50정보의 금강호조성공사에 착수하자 두지역 내수면 어민 4백6가구가 어장을 잃게 됨으로써 생계가 막연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진공은 88년 이들 어민들에게 51억9천만원의 어업보상과 함께 91년까지 충남서산군대산면~당진군석문면일대 대호지구 간척지를 가구당 1㏊씩 감정가격으로 유상분배하기로 약속했다는 것.
그러나 91년말 완공예정이었던 대호지구개발사업이 예산뒷받침이제대로 안돼 공정이 84%밖에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다 내년 사업비마저 80억원 밖에 배정되지 않아 빨라야 96년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이 때문에 피해어민 60여명이 지난 해 12월28일 농진공 금강사업단 사무실로 몰려와 항의농성을 벌이다 일부 주민들이 집기를 부수고 직원들을 구타해 금강피해어민 보상대책위원장 南상익씨(53.충남부여군규암면외리)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