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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알루미늄 기준치 19~45배 초과-서울시 용역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국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중 노인성 치매와 경련등 뇌질환을 일으키는 알루미늄의 농도가 계절.지역에 따라 음용수 기준치를 최고45배나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수돗물의 앙금및 유해 이물질을 줄이기위해 한국수도연구소측에 용역의뢰한「수돗물 수질개선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7일 밝혀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내 4개洞의 일반가정 수도꼭지기준 조사결과 중금속 알루미늄이 洞에따라 3.80~8.99PPM으로 기준치(0.2PPM)를 19~45배나 각각 초과했다는 것이다. 알루미늄은 그동안 수질검사 37개항목에서 제외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며,보사부 고시에 따라 95년부터 수질검사항목에 추가된다.
용해된 상태의 알루미늄을 과다섭취할 경우 치매와 경련등 뇌질환을 일으키며,신장투석환자에 종종 치매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알루미늄이 용해된 물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수돗물의 알루미늄 오염은 수원지의 정수처리 과정에서 부유물질 침전을 위해 응집제로 폴리염화알루미늄(PAC)과 황산알루미늄(일명 액반)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蔡熙政수질과장은『90년이후 응집제로 폴리염화알루미늄을 원수 1백만t당 12t가량 사용하고 있으며,원수의 탁도가 심한 여름철에는 2~4배를 더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蔡과장은『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값이 싸지만 양은 폴리염화알루미늄에 비해 2배를 더 투입해야 하는 황산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어 수돗물중 알루미늄 오염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미국등 선진국은 부유물질 응집방법으로 용해공기부상법(DAF)을 채택하고 있으며,서울시는 현재 구의정수장에서 적용실험을 위해 일부 시험가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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