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알루미늄 기준치 추가-보사부,음용수수질 검사항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보사부는 6일 음용수수질 검사항목에 알루미늄을 새로 추가하는내용의「음용수 수질개선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95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질검사항목이 37개항목으로 돼 있었으나 알루미늄을 새로 추가해 38개항목을 검사토록 했으며 알루미늄의 허용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및 영국.독일등과 마찬가지로 ℓ당 0.2㎎이하로 설정했다.수도물의 알 루미늄생성은불순물 응집제인 황상알루미늄등의 과다투여에 따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