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가전품 현금 환불/상반기중 실시… 대상 점차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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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쇄신위 건의
냉장고·텔리비전·세탁기·비디오테이프 레코더·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내구성 품목이 불량품일 경우 앞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현금환불제」가 도입된다.
정부 행정쇄신위원회는 7일 소비자들이 구매상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전액 현금으로 환불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개정,이번 상반기중 실시토록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우선 올 상반기에는 전자 등 내구성 제품에 한해 현금환불제를 실시키로 했으며 점차 자동차를 포함한 대상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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