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특별할증 소급 않기로/내년 4월이후 사고만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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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재무부/음주·3년간 3회이상 사고는 제외
올해 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거나 중앙선을 넘는 사고를 냈더라도 내년에 보험료를 낼 때에는 일반적으로 내는 기본 할증료만 물면 되며 특별할증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보험료 자유화 계획에 맞춰 「악성사고」에 대해 물리는 특별할증료의 적용대상을 사망사고 등까지로 대폭 확대하되 새로 추가되는 특별 할증대상에 대해서는 내년 4월이후 재계약이 되더라도 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별할증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내년 4월이후 낸 사고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료가 계약전 15개월∼3개월 사이의 1년동안의 사고 유·무를 반영하게 돼있어 사고발생·계약시점에 차이가 나므로 내년 계약분부터 바로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내년 5월 계약경신을 해야하는 가입자가 보험료 자유화계획이 발표(12월10일)되기전인 지난달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이 가입자는 정부조치 발표 이전의 사고로 인해 특별할증료까지 내는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같이 특별할증료 소급적용이 안되는 경우에는 사망사고외에도 중상사고와 10대 중대법규 위반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위반 ▲횡단보도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약물복용 ▲문열고 출발 ▲보도침범사고)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지금도 특별할증이 되어온 음주사고,3년간 3회이상 사고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특별할증이 된다.
특별할증이란 질이 나쁜 교통사고를 냈을때 사고발생에 따른 기본 할증료외에 추가로 더 내는 할증료(현재는 보험료의 20∼1백%,내년 4월 자유화이후에는 0∼50%)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 6백만명중 56%는 무사고에 따른 할인혜택을 받고 있고 8%(48만명)는 사고를 낸데 따른 기본할증료를 내고있으며 이 가운데 10만명은 특별할증료까지 물고있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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