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과다인상 건물주.세입자 합의땐 합법-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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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건물주가 법이 정한 금액을 넘어 임대료를 올렸더라도 이에 대해 세입자와 사전에 합의를 보았다면 임대료 인상이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9일 건물주인 崔玉順씨(전북완주군고산면)가 세입자인 李成浩씨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李씨등 세입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피고 세입자들은 건물주 崔씨에게 건물을 넘기라』는 원고승소판결을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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