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법이 정한 금액을 넘어 임대료를 올렸더라도 이에 대해 세입자와 사전에 합의를 보았다면 임대료 인상이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9일 건물주인 崔玉順씨(전북완주군고산면)가 세입자인 李成浩씨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李씨등 세입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피고 세입자들은 건물주 崔씨에게 건물을 넘기라』는 원고승소판결을확정했다.
건물주가 법이 정한 금액을 넘어 임대료를 올렸더라도 이에 대해 세입자와 사전에 합의를 보았다면 임대료 인상이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9일 건물주인 崔玉順씨(전북완주군고산면)가 세입자인 李成浩씨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李씨등 세입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피고 세입자들은 건물주 崔씨에게 건물을 넘기라』는 원고승소판결을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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