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압수환각제 빼돌려/인천경찰청/사표만받고 불구속입건…은폐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인천=김정배기자】 인천지검이 마약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환각성 의약품 일부를 숨기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찰관에 대해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무마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인천 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김종덕경장(27)이 10월31일 인천시 남구 학익동 특정지역 55호에서 압수한 환각성이 강한 의약품 1천앰플중 4백앰플만 압수한 것처럼 축소보고한뒤 나머지는 사무실에 몰래 보관해 오던 사실을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 적발하고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경장의 사표수리를 조건으로 조사를 마무리해달라』는 인천 지방경찰청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인천 지방경찰은 2일 김 경장의 사표를 받아 4일 수리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인천지검 강력부 안희권검사는 이에대해 『김 경장의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는 인정되지만 사표가 수리된 점을 감안해 불구속입건했다』고 해명했다.
약국 소매가가 앰플당 1천3백원인 이 의약품은 환각성이 강해 이사의 처방없이는 판매나 구입이 불가능해 암시장에서 4만원까지 호가하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