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단계적 자유화/내년 4월부터/종류별 요율 나눠 차등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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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 대리점서 여러사 상품 취급도 가능
내년 4월부터 생명·손해·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해오던 보험료율이 보험회사마다 달라지게 되며 시행 초기에는 업체간 경쟁으로 보험료가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26일 내놓은 「보험상품 가격자유화방안」에서 『보험 종류마다 2∼3단계로 나눠 보험료를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계약자배당,보험료율의 순으로 자유화된다. 계약자 배당이란 보험회사가 거둔 보험료를 주식투자 등에 운용해 예정수익률 이상으로 이익금이 남을 경우 이중 일부를 다시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현재는 정부가 보험료의 2.5% 이내 등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같은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의 세가지 구성요소인 ▲할인·할증률 ▲가입자특성 ▲기본보험료(차종별)가 하나씩 단계적으로 자유화된다.
이 경우 보험료 차이가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현재 요율체계보다 더 벌어지는 것은 물론 선진국처럼 교통법규 위반 유·무(할인·할증률),직업,경력(가입자특성) 등도 보험료에 반영된다.
이와함께 일반 손해보험은 개방이 불가피하고 기업들이 주로 가입하는 선박·운송보험부터 자유화한뒤 기업화재보험·상해보험의 3단계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96년 4월부터는 현재의 전속대리점체제를 독립대리점 체제로 바꿔 대리점마다 여러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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