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전산화 무엇 뜻하나/관계부처 상호검색/편법거래 색출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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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실제 매매내용과 다른 계약서 제출 불가능/허가제 완화 보완… 가격상승 사전봉쇄 의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인계약서 전산화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이라 할 수 있다. 실명제 실시와 동시에 전국으로 확대한 부동산 거래허가제를 실명제 직전 수준으로 완화하는 대신 사실상 부동산 실명제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봉쇄하겠다는 복안이다.
지금은 가등기·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이 인정돼 등기 의무화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고 파는 미등기 거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또 등기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검인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적게 기재하는 것이 관례로 돼있다.
토지 관련자료 또한 등기소의 등기부,내무부의 지적공부,국세청의 토지대장 등 셋으로 분할돼 있고 서로 내용이 달라 합리적이고 일관된 토지정책을 펼쳐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증간생략등기·가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도록 법과 판례를 바꿔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금융실명제처럼 일시에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건설부 최종수 토지정책과장은 『우선 토지거래에 대한 검인계약서 내용을 전산화해 거래동향을 감시,투기를 막는 한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정부기관에 거래금액 등 각기 다른 내용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는 부동산 거래관행을 봉쇄해 사실상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검인계약서에는 매매 당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과 매매대상물의 지번·지목·면적,가격,대금 지급방법,중개업자 등 모든 거래내용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가등기·중간생략등기·미등기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되팔기 거래를 하더라도 최종 수요자가 검인계약서 5부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하므로 이후 건설부의 토지전산망,등기소의 등기부,국세청의 토지대장을 상호 검색하면 매매당사자가 다르게 작성한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정부는 토지거래 검인계약서를 먼저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 전산망에 입력한뒤 전산망이 확충되는대로 주택,상가·오피스텔 등 각종 부동산거래의 검인계약서를 전산망에 입력,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소비자 물가의 큰폭 상승,풍부한 시중자금,사회간접자본 등 활발한 민자유치사업,건축비 인상 가능성,금융실명제후 사치품 등 실물선호 등으로 다시 꿈틀거릴 가능성이 많다.
비록 금융실명제 실시후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데다 세제강화 등으로 활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투기재연의 가능성을 미리 막겠다는게 정부의 의지다.
요컨대 검인계약서의 전산화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고단위 처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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