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혹 2급이하 공직자/인사자료에만 반영/정부 방침 정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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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급이하 재산등록 공직자 2만8백여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재산형성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는 강제사퇴를 적용했던 1급 이상과는 달리 조사결과를 인사자료에 반영하는 선에서 그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0월 중순부터 각 부처의 감사관실에서 부동산 과다투기·공직이용 축재 등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2급이하에 대해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연내에 처리절차까지 모두 끝낼 계획이다.
정부의 사정관계자는 6일 『1급이상에 대해선 통치권적 차원에서 강제사퇴를 적용했지만 2급이하 공직자는 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제사퇴 등의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2급이하중 우선 4급이하 1만8천여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소개하고 『1급이상에 비해 2급이하는 비교적 혐의가 적어 1급이상처럼 대대적이고 강력한 사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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