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톤등 마약원료 취급업소 판매량 기록 않을땐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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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아세톤.빙초산등 마약으로 제조될 수 있는 원료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약국이나 업소에서는 반드시 취급량을 기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 약국에서 신경안정제.수면제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이 14세미만에서 18세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보사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2개 마약 원료물질을 기록하지 않고 거래.
수출입.제조.소지.취급하거나 이를위해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송수단을 제공한 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마약 원료물질중 에페드린.대마등 현행법에 의해 규제되고있는 5개 물질외에 17개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마약제조의 의도로 제조.수출입.매매.소지.소유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때는 현행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취급해 7년이상 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보사부가 시행령에 마련하기로 확정한 22개 마약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은 아세톤.빙초산외에 염산.황산.톨루엔.에틸에텔.
에페드린.엘고메트린.엘고타민.리서직에시드.이소사푸롤 등이다.
또 일정량 이상의 마약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을 도난.분실했을 때는 보사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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